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한 50대가 결국 구속자 신세가 됐다. 상습 음주 운전자 이야기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 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제주시 일도2동 인근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 운전에 교통 신호도 무시하고 주행한 A씨로 인해 전치 12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