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게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기존에 시행 중이던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금요일 오후 휴식을 보장하는 근무방식이다.이 제도의 핵심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외에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한 뒤, 금요일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이는 유연근무제 중 근무시간 선택제를 활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월~목요일 중의 추가 근무시간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