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교육지원청,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은 4월 11일(월) 소회의실에서 강화교육지원청 관내 의무교육 학생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인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의무교육 학생의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부위원은 물론 강화경찰서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도있게 회의를 진행하였다.
2월 각 기관에 배포된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이 3일 이상 등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는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입학 및 등교 독려는 물론, 학생의 소재ㆍ안전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보호자의 의무이므로 대상 학생을 교육 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가 모두 함께 보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현재 미취학 아동 및 취학 유예, 초,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정원외관리 중인 기 유예학생의 유예 연장에 따른 효율적인 학생관리 및 대응 방안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였다.
위원장인 정원화 교육장은“학교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의 신속한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로 지역사회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참석한 강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병준 계장은 경찰서에서도 소중한 아동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