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등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 및 주공장이 소재하면서, 2년 이상 정상운영 중인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다.
이어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증가인원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 3명 이상 신청 가능)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선정된 기업에는 △근로환경개선비(신규 2천만원·재인증 5백만원 이내)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보금자리 사업 지원 인원 추가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인증기간(2년) 동안 재산세 50% 감면 △경영안정자금 지원(최고 4억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 신청(☏805-3373)하면 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인증하는 고용우수기업은 9개사 내외로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